PJT계약직 2014.03.14 13:26

안녕하세요....

기 문의했었던 내용입니다만....회신 주신 내용이 100% 명확치 않아서 재 문의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은 것이, 아래 회사취업규칙 적용하시어 저의 통상임금 일/시급으로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신주신 내용이 일반인의 입장으로는 이해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보조의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벽지오지 근무수당처럼 해외근무라는 일정조건의 근로자 모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 하셨었는데....좀 정확하고 쉽게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 급여항목중 본인 기준, 역량급은 계약기간인 1년내 변동없이 지급이 되구요..먼저 개인별로 연봉계약시, 연봉총액을 결정한 이후에 아래 항목에 배분을 하는 관계로 개인을 기준으로하면, 1년내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이 변동이 없지만, 각 개인들은 다 상이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하루 10시간 근무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관하게 노동법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기준급(100만/월), 역량급(50만/월), 해외급지수당(30만/월), 기준연장(15만/월), 해외현장수당(53만/월), 해외단신부임수당(19만/월)....이렇게 급여명세표에 기재가 되어 있구요...

매월 동일 금액(267만/월)의 급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연봉계약서상 포함된 구정/추석 상여금(230만/년)이 있구요...

해외근무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시간은 10시간/일 인데, 8시간/일로 2시간 추가수당을 요청하라는 말씀이신지?

회사취업규칙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근로, 시간외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약정하여 지급,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휴일근로시는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현장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현장수당은 시간외근로 수당과는 별도로 현장특성을 감안, 평일 30/, 휴일 24/ (해외 52/)의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급여의 역량급은 직무 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직원 개인의 역량과 업무실적에 따라 부서장(현장소장) 재량으로 책정, 지급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처럼 회사취업규칙에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기 문의에 대한 회신주신것처럼....

해외근무자라 하더라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은 국내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되며 해외체류에 대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체류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다시한번 저의 근로계약기준은 매월 동일 금액(267만/월)의 급여가 나옵니다. 거기에 상여가 추가구요...

그리고 계산해 주실, 통상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1.5배로 계산해 주면 되는건가요?

기 문의드린 내용에서는 위 저의 급여로 통상임금을 좀 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어떤 항목이 근로의 댓가이고, 아니고를 잘 모르기에....통상임금 일급/시급으로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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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보조란 해외 체류로 인해 발생되는 식비, 교통비, 임대료등의 경비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체류시 본인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거주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나 해외체류로 인해 추가적인 거주비용이 발생하기 떄문에 이를 실비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며 식비, 교통비등 해외 체류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을 보조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벽지(僻地)오지(奧地) 근무수당이란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업무의 가중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비보조수당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통상임금이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해당) 벽지 오지 근무수당의 경우 업무수행 경중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기존 질의 답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본다면
    기준연장수당이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한다면 150,000 / (9665 *1.5) = 10시간이 되며 매월 10시간의 연장근로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해외현장수당 530000원 / (9665 * 1.5) = 36시간이 되며 매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매월 46시간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사전에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비교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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