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회사는 휴일이 법정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산법)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회사는 휴일이 법정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자세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산법)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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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3.20 | 2069 | |
해고·징계 |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 2014.03.20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관련 1 | 2014.03.20 | 7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2014.03.20 | 3480 | |
임금·퇴직금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 2014.03.20 | 127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하락 1 | 2014.03.20 | 13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20 | 5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0 | 827 | |
산업재해 | 공장 환기 1 | 2014.03.20 | 1185 | |
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55 | |
해고·징계 |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 2014.03.20 | 19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출? 1 | 2014.03.20 | 1316 | |
임금·퇴직금 | 일당직알바돈 1 | 2014.03.19 | 22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19 | 783 | |
고용보험 | 수습사원 퇴사 1 | 2014.03.19 | 31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4.03.19 | 27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 2014.03.19 | 1358 | |
근로계약 | 이상한근로계약서 1 | 2014.03.19 | 107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부과기준 1 | 2014.03.19 | 1988 |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시 등 업무 형편상 근로자의 날인 5. 1(토)에 근로를 하고 주중에 휴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날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에 관한 귀부의 질의(지역경제과-848, 2004. 4. 2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근기 01254-6312, 1987. 4. 17 참조)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