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회계년도 1.1-12.31일 기준으로 년차수당을 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중입사시 (12.9.1-12.31) 2012년도분 5개를 계산하여 2013년 1.1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4.3.31일에 퇴사하였다면 1년미만 1개월에 1개지급을 원칙으로 3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합니다.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1.1-12.31일 기준으로 년차수당을 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중입사시 (12.9.1-12.31) 2012년도분 5개를 계산하여 2013년 1.1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14.3.31일에 퇴사하였다면 1년미만 1개월에 1개지급을 원칙으로 3개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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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3.20 | 2069 | |
해고·징계 |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 2014.03.20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관련 1 | 2014.03.20 | 7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2014.03.20 | 3480 | |
임금·퇴직금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 2014.03.20 | 127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하락 1 | 2014.03.20 | 13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20 | 5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0 | 827 | |
산업재해 | 공장 환기 1 | 2014.03.20 | 1185 | |
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55 | |
해고·징계 |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 2014.03.20 | 19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출? 1 | 2014.03.20 | 1316 | |
임금·퇴직금 | 일당직알바돈 1 | 2014.03.19 | 22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19 | 783 | |
고용보험 | 수습사원 퇴사 1 | 2014.03.19 | 31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4.03.19 | 27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 2014.03.19 | 1358 | |
근로계약 | 이상한근로계약서 1 | 2014.03.19 | 107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부과기준 1 | 2014.03.19 | 1988 |
연차휴가는 년단위를 기준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퇴사년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년 8할 이상 근무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이 8할이상(결근율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직기간 8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