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DC형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인데 한가지 궁금점이 생겻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건 알지만 만약 해당연도의 연중(예를들면 6월)에 퇴사를 한다면
적립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6월 임금까지 지급되엇다면 해당연도 6개월 간의 임금총액의 1/6인가요?
또한 2011년 11월에 설립되었는데 연금제도는 의무가입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DC형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인데 한가지 궁금점이 생겻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야 하는건 알지만 만약 해당연도의 연중(예를들면 6월)에 퇴사를 한다면
적립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6월 임금까지 지급되엇다면 해당연도 6개월 간의 임금총액의 1/6인가요?
또한 2011년 11월에 설립되었는데 연금제도는 의무가입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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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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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 2014.03.20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관련 1 | 2014.03.20 | 7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2014.03.20 | 3479 | |
임금·퇴직금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 2014.03.20 | 127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하락 1 | 2014.03.20 | 13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20 | 5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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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 공장 환기 1 | 2014.03.20 | 1185 | |
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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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출? 1 | 2014.03.20 | 1316 | |
임금·퇴직금 | 일당직알바돈 1 | 2014.03.19 | 22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19 | 783 | |
고용보험 | 수습사원 퇴사 1 | 2014.03.19 | 31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4.03.19 | 27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 2014.03.19 | 1358 | |
근로계약 | 이상한근로계약서 1 | 2014.03.19 | 107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부과기준 1 | 2014.03.19 | 1988 |
퇴직연금의 가입 의무 대상은 2012.7.1. 이후 신규 설립된 사업장이 해당되며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은 선택 사항입니다.
1년 근무후 /12를 적립한 상황에서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6개월 임금총액 /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1/6을 할 경우 근속 1년 근무와 동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