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의 실적을 올려줄 인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두 달만에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인사과가 따로 있질 않아서, 원하는 경력의 회사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인재구분이 어려웠고, 저 또한 한국에서 취업을 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적절한 회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습이 만료되기도 전에 당일 구두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퇴사이후, 정신적 물질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습사원이었는데도 야근과 주말출근등을 하였고, 중간 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며
일을 진행했었는데, 회사에서 이 모든 책임을 수습사원 퇴사통보로 마무리 한 것에 큰 유감입니다.
구제신청을 한다고 하면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합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 사유의 인정이 넓은 편입니다.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 해고 통보는 가능하지만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이 목적이며 퇴직위로금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