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기본급 고정 수당이 나눠 지는 이유가 뭔가요 ???
예를 들어 월급 100 만원이라고 듣고 정직원으로 입사 했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80 고정수당 20 이런식으로 나오면
100 만원이 맞으나
오버 타임 수당을 계산하면 기본급 80으로 계산 하니 월급이 생각 보다 얼마 안나와서요 ...
세금은 어차피 100만원에 관한것만 내는데
왜 이렇게 나누는 이유 알고 싶습니다
월급에 기본급 고정 수당이 나눠 지는 이유가 뭔가요 ???
예를 들어 월급 100 만원이라고 듣고 정직원으로 입사 했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80 고정수당 20 이런식으로 나오면
100 만원이 맞으나
오버 타임 수당을 계산하면 기본급 80으로 계산 하니 월급이 생각 보다 얼마 안나와서요 ...
세금은 어차피 100만원에 관한것만 내는데
왜 이렇게 나누는 이유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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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병행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1 | 2014.03.20 | 106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3.20 | 2069 | |
해고·징계 | 영업사원 징계기간 인센티브 지급 정산 1 | 2014.03.20 | 1127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보상금액 1 | 2014.03.20 | 844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관련 1 | 2014.03.20 | 7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 2014.03.20 | 3480 | |
임금·퇴직금 | 출산 및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임금 1 | 2014.03.20 | 127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하락 1 | 2014.03.20 | 139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4.03.20 | 57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0 | 827 | |
산업재해 | 공장 환기 1 | 2014.03.20 | 1185 | |
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55 | |
해고·징계 |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 2014.03.20 | 19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출? 1 | 2014.03.20 | 1316 | |
임금·퇴직금 | 일당직알바돈 1 | 2014.03.19 | 22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19 | 783 | |
고용보험 | 수습사원 퇴사 1 | 2014.03.19 | 31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4.03.19 | 27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 2014.03.19 | 1358 | |
근로계약 | 이상한근로계약서 1 | 2014.03.19 | 1070 |
임금의 구성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시 약정하게 되며 사업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수당등을 책정하게 됩니다.(법에 의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따로 없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지급해야함)
그러므로 각 사업장에 따라 임금의 구성이 천차만별이며 어떤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으로만 임금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떠한 사업장에서는 십여가지의 수당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