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심심하네 2014.03.15 00:51
이직한지 만 7개월이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사인한 근로 계약서 내용과 현재 근무상태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간추리자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갑의 필요에 따라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 연장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시간 : 09:00~18:00 (휴게 시간 12:00~13:00)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하여 시간 변경 가능

 

근로일 : 월~금, 토요일(무급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 제외.

휴일: 주휴일(매주 일요일) 근로자의 날(유급휴일)

 

연봉계약서

기본급 13,794,000 시급x209x12

시간외 5,148,000 시그x150%x624hr

연구수당 2,400,000

차량유지비 2,400,000

상여금 4,598,000 기본급x400%

식대 1,200,000

기타수당 6,060,040

총액 32,000,040

월지급액 2,666,670

 

포괄적으로 합의한 월평균 52시간의 초과근로수당 포함.

근무기간 중 발생되는 연장근로등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 지급 안한다.

 

대략 이정도이고, 실제 처음 계약시에 연봉 3,200 만원에 계약을 하였고 3,200/12개월 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평일(월~금) : 평균 09시 출근, 21시 30분 퇴근(월평균 300시간 식사시간 포함)

주말 : 토요일 또는 일요일 하루 근무 (근무시간 동일)

거의 위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새벽 4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고, 새벽 1시까지 한적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질문

1.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현재 초과근로 수당은 없고, 주말에 근무시(8시간 이상) 휴일 격려금이라고 50,000 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초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고 하던데 제 연봉계약서에서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기준인건가요?

 

3. 퇴직시 근로시간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절차나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4. 노동청이나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매일 보내거나 현재 소속된 팀에서 보낸 일일 업무보고서 가 근무기록 자료로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또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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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7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에 시간외수당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월 5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유무를 결정하게 되며 귀하가 명시한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본다면 기본급과 연구수당, 식대가 포함된다 볼 수 있으며 차량유지비 및 기타수당, 상여금은 지급형태에 따라 포함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3. 장시간 근무를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위해서는 최초입사시에는 연장근로가 많지 않았으나 퇴직 2-4개월 이내에 연장근로가 급격히 증가하여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입증자료 필요)

    4. 사전에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기록부등)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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