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의환자 2014.03.20 08:52

하우스에서 농사짓는 기간제 알바나 도급계약으로 일을하는데 농사일이 계절을타는거도있고해서

5개월 8개월 10개월 1년 이렇게 근무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총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농촌특성상 5개월근무를 하고나서 농사일이 다끝나서 일을할수없을경우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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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21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합니다.

    이는 총 근무일수와 대략적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두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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