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테릿 2014.03.13 09:57

6개월간 인턴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인턴계약 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처우와 복지는 정직원과 같고, 빈손으로 사회에 나가는 것 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다른 분야를 경험 해보고 싶고, 계약직 보다는 정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고, 면접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관련하여 제약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를 쓴지 2주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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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련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의 자유가 있으나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갑작스러운 퇴직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후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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