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본인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2017년부터 60세 적용을 받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정년이 55세로 규정되어 있어 59년부터 61년생인 낀세대를 위하여 정년을 2014년도에 1년만 56세로 연장코자 합니다.
1년만 연장시 61년생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적용을 받아 5년이 연장되어 낀세대간에 형평성에 안 맞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소코자 낀세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만 연장하는 각서를 징구하여 취업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 61년생에게 각서 징구시 문제점과 61년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우리나라 기업정년 평균 및 실제 정년 평균 나이 관련 자료를 찾고자 합니다.
혹 알고 계시거나 자료가 있는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1) 2014년도에 한정하여 정년을 1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14년도에 1년만 정년의 연장을 꾀한다면 2015년도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해 정년을 다시 줄이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2014년도 정년연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61년생 근로자가 정년 60세 적용을 받게 되는 부분을 임의로 포기하록 할 수는 없습니다.
2) 잡코리아 같은 구직사이트의 보도자료등을 활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통계, 통계청의 통계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