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경 2014.03.13 16:47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인 남짓 되는 업체에 경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확한 급여 대장을 작성할려고 문의 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하루 9시간 근무할시             

                  월 급여 148만원 일 경우

                  월 급여 133만원 일 경우

                 시급은 얼마이며 연장시급은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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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1일 9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총근로시간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시간

    8시간*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주휴(1주 소정근로시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할 경우 주1회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8시간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보통 일요일로 주휴일을 정합니다.)

    8시간*4.34주=35시간


    연장근로

    1시간*5일*4.34주=22시간.


    월 총 근로시간.

    174시간+ 35시간+ 22시간*1.5(연장근로가산)=209시간+33시간.=242시간.


    242시간으로 148만원을 나눌 경우, 1시간 시급 6,115원이 나옵니다. 이를 통상시급이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시 1.5배를 가산해 줍니다. 이 통상시급은 2014년을 기준으로 5210원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를 최저임금이라 합니다.

    133만원일 경우 통상시급은 5495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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