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el215 2014.03.13 20:18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직하는 회사는 외국계 IT업체로 금년도 4월달에 한국에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접을 다 마치고 채용절차를 진행 하던 중에, 내부적인 문제로 한국 법인 설립이 4월달에서 8월달 정도로 미루어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규정 확립' 과 '법인설립' 이후에 정직 채용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로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의 계약직으로 먼저 소속되어 채용을 한 후에 8월달에 한국 법인이 설립되면 그때 한국현지법인의 정규직으로 소속을 변경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법인 소속 계약직으로 채용할때 한국법인 설립 후에 정직으로 변한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기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의 내용을 명기하면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질문 2. 미국 법인의 소속으로 계약체결을 하면, 미국 노동법을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Risk가 있을까요?

질문 3. 만약 해당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한국 법인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어떠한 조치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4. 근로계약을 서명할때, 상기 사항에 대한 Risk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하나요?

(추가)
기업은 일본에 본사가 있는 기업으로 연락사무소는 2012년 부터 있었고, 현재 법인 설립후 근무 예정된 인원은 총 5인 입니다. (한국 법인에서  근무 예정 중인 직원 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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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미국내 미국법인의 채용절차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귀하와 미국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사항은 해당 국가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내법과 무관한 사항이 되며 해당 국가의 법령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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