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연속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면 해당되는지요?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항상 고맙습니다.
연속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면 해당되는지요?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항상 고맙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3.20 | 827 | |
산업재해 | 공장 환기 1 | 2014.03.20 | 1185 | |
기타 | 농촌 하우스 아르바이트 및 기간제근무자 실업급여 1 | 2014.03.20 | 1856 | |
해고·징계 | 수습 직원 해고예고 1 | 2014.03.20 | 192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산출? 1 | 2014.03.20 | 1316 | |
임금·퇴직금 | 일당직알바돈 1 | 2014.03.19 | 222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3.19 | 783 | |
고용보험 | 수습사원 퇴사 1 | 2014.03.19 | 31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 2014.03.19 | 277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 2014.03.19 | 1358 | |
근로계약 | 이상한근로계약서 1 | 2014.03.19 | 107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부과기준 1 | 2014.03.19 | 198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 2014.03.19 | 1345 | |
임금·퇴직금 |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 2014.03.19 | 765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 2014.03.19 | 1823 | |
임금·퇴직금 |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 2014.03.19 | 3209 | |
임금·퇴직금 |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 2014.03.18 | 2561 | |
근로계약 |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 2014.03.18 | 113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 2014.03.18 | 1387 | |
근로계약 | 두개의법인 1 | 2014.03.18 | 1554 |
일용근로자의 정의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 근로기준법에서 일용근로자의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대표적인 예로 건설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08.30
중략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40,0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40,000원÷8시간=5,000원
△ 근로자 수령액 : 5,000원×4+5,000원×4×0.7=34,00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