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One 2014.03.13 22:12
일용직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요?
연속하여 3개월이상 근무하면 해당되는지요?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항상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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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4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정의) 근로기준법에서 일용근로자의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대표적인 예로 건설일용근로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근로기준과-4532, 2004.08.30

    중략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해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개시한 이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 자재공급 중단, 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인한 단전·단수)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때에는

    - 당해일 휴업 이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급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되,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

    · 1일 근로에 40,000원 주기로 하고 당해일에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근로하고 휴업하였다면,

    △ 시급 : 40,000원÷8시간=5,000원
    △ 근로자 수령액 : 5,000원×4+5,000원×4×0.7=34,000원

    ※ 악천후 등으로 당해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기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됨.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 사유는 해당되지 아니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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