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파 2014.03.14 10:14

저희 회사는 주5일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8시-12시 근무,

12시-12시30분은 점심시간,

12시30분-4시30분 근무,

 4시30분-5시는 휴게시간,

5시-5시30분은 연장근무

입니다.

이 경우 8시~4시30분까지중 근무 시간인 8시간은 특근 수당이 붙고요,

5시-5시30분은 특근수당은 붙지 않고 연장수당만 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30분의 수당계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근이면서 연장이니까 0.5시간*1.5(특근)*1.5(연장) 인데요.

회사에서는 0.5*1.5만 하면 되는거라고 하시네요...중첩하는건 아니라면서요...

어느 계산이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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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5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요일 8.5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 범위내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으며 8시간을 초과한 부분부터 연장근로를 적용하게 됩니다.
    8.5시간 근무시 전체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발생하며(8.5시간 * 1.5 * 시급)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중복 발생하게 됩니다. (0.5시간 * 0.5 * 시급)
    즉, 8시간 까지는 휴일 50%가 발생하며 나머지 0.5시간은 휴일 50% + 연장 50%가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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