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통상기준 관련자 근로시간이 주4일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5.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이럴시, 통상임금계산시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해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4.4시간으로 환산을해도 되는건가요???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을 해도되나요 안되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주5일제로 다시 재작성해야되는사항인가요?
통상임금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통상기준 관련자 근로시간이 주4일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5.5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이행하고있습니다.
이럴시, 통상임금계산시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해서 주소정근무시간 22시간 일소정근무시간 4.4시간으로 환산을해도 되는건가요???
주4일제를 주5일제로 환산을 해도되나요 안되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주5일제로 다시 재작성해야되는사항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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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43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23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2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28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47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2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6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5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24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57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8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퇴직금,이직확인서 다 못해주겠다는 회사 | 2022.12.21 | 1155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에서 제외됐을경우 | 2022.12.21 | 9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 2022.12.21 | 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