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발 2022.12.14 17:43

전 모 대기업 근무중이며, 23년 3월 25일 파견직 만료 후 자체계약직 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근무기간 현재 총 1년 9개월)

 

현재 임신중으로 내년 3월 자체계약직 전환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 계약은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23년 3/25에 계약 전환된 후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하게될경우 계약기간 1년동안만 가능한걸까요?

23년 3/25 전에 임신사실을 알렸다가 자체계약 전환이 되지않고 퇴사통보를 받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임신사실을 알린후 퇴사처리될경우 계약직의 경우도 노동법으로 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출산휴가 없이 육아휴직만 1년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출산휴가 90일을 반드시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기업+국가=월 최대 200만원 의 급여가 지급된다고하는데 저의 경우 월급여가 세후 246만원 이니 최대 금액인 200만원을 받는게 맞는거지요? 출산휴가의 경우도 동일하게 200만원 지급일까요?

 

해당 문의내용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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