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월60시간(일5시간씩 12회)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피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일3시간씩 주5일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실근무시간으로 12일 적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월60시간(일5시간씩 12회) 근무를 하여 주휴수당을 받았다면
피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일3시간씩 주5일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실근무시간으로 12일 적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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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964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45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32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2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28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48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2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6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5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27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59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8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