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피구 2022.12.15 11:53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입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1년이 지난 후에 납입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1안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 어떤 근거인지 문의드립니다. 

1안 ) 21년 1월 ~ 21년 12월  근무 시, 22년도 안에만 납입하면 된다.  (1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가입 중)

2안) 21년 1월 ~ 21년 12월 근무 시, 21년도 안에 납입해야한다. 

       즉, 21년분 미납이면 21년분 퇴직연금+지연이자 10% +  22년분 퇴직연금을 납입해주는게 맞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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