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21년7월4일 22년12월10일
이렇게 근무 하였는데요, 중간에 사장님이 한번 바뀌셔서 22년1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많이써서 4월 8월에 한번씩 더 작성했구요! (근로 계약서만 총4장입니다.)
사업장 사업장명은 그대로 전부 이어서 영업하시구요! 그리고 22년 9월에 한번 월58시간으로 한달만 6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했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며, 사업장 규모는 알바만 5명 사장님1분까지 총 6명입니다.)
이럴경우에 사장님께 퇴직금을 요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