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_! 2022.12.15 17:18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데,

중간에 3개월정도 공백기가 생긴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월 공백기란 3~6개월 처럼 나눠서가 아닌 한번에 공백기가 생긴 경우입니다.

확인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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