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사립대학)
대상자는 3년이상 근로한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취업규칙 ⑫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