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31년 재직중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입사일 1991.7.16
* 퇴사일 2022.6.30
* 재직시 매년(입사일 기준) 년차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7얼 15일이 지나서퇴직했으면
당연히 발생되겠지만 6.30일 퇴사함으로써 15일이 부족하여 퇴직시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회사측 답변입니다
회사측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으로 산출하면 1천3백정도 되는 금액이라 황당 합니다
회사 31년 재직중 퇴직시 연차 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입사일 1991.7.16
* 퇴사일 2022.6.30
* 재직시 매년(입사일 기준) 년차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런데 22년 7얼 15일이 지나서퇴직했으면
당연히 발생되겠지만 6.30일 퇴사함으로써 15일이 부족하여 퇴직시점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회사측 답변입니다
회사측 설명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액으로 산출하면 1천3백정도 되는 금액이라 황당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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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964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45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32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2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28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48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2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6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5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26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59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8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