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2014년6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은 국경일과 휴가 명절등을 연차로 대체했습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산방법과 제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2014년6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은 국경일과 휴가 명절등을 연차로 대체했습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산방법과 제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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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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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지부 위원장선거 | 2022.12.24 | 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 | 2022.12.23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 문의(귀속월, 지급월? 기준) | 2022.12.23 | 964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 2022.12.23 | 545 | |
임금·퇴직금 | 폐업시 퇴직금 및 급여, 연차수당 | 2022.12.23 | 1632 | |
임금·퇴직금 | 임금 | 2022.12.23 | 102 | |
휴일·휴가 | 연차 결근 병가의 정의 | 2022.12.23 | 1828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3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 2022.12.22 | 348 | |
근로계약 | 조건부 휴직계 | 2022.12.22 | 4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이사로인해)문의합니다. | 2022.12.22 | 925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7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 2022.12.22 | 668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통상임금 자동계산시 기본값1년 세팅됨 | 2022.12.22 | 353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근무자의 급여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2.12.22 | 2026 | |
기타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 2022.12.22 | 759 | |
휴일·휴가 | 연차 생성이 발생기준(입사기준)인 회사에게 퇴직시 회계기준으로... | 2022.12.22 | 163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8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변경 관련 문의(근로자 동의사항에 들어가는 범위) | 2022.12.22 | 9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작성,최초 근로계약일 | 2022.12.22 |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