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모성보호 관련 문의드리빈다.
4조 3교대 근무하는 직원이 임신한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없으면
야간,연장,휴일근무를 못시키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야간,연장근무는 당연히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4조 3교대의 경우 휴일을 교대근무 특성상 평일로 대체해서 교대근무표가 나오는데(주 2일 오프)
근무표상 토,일요일 근무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에 해당되서 근로 제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3교대 근무자는 휴일을 평일로 대체하는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무는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나이트,연장 근무만 안하고 있지 교대 근무자이니 주 2일 휴일을 보장해주면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 회사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도 제도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