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흐르르르 2022.12.21 20:51

경력직으로 연봉협의가 된 상태에서 3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에서 12월에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사했을 때 같은직급의 다른사람들보다 연봉을 높게 받았다는 이유로 본인 외에 몇몇은 연봉협상 제외대상이 되었고, 1년미만 근무자들은 연봉협상 없다고 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1년미만 입사자들도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입사했을 때 협의된 연봉이 같은직급의 다른사람들보다 높으니 연봉협상 못해준다는 것이고, 저는 이직했을 때 회사에서 정해진 연봉테이블에 맞춰서 연봉측정을 하였고 이번 연봉협상도 그에 맞춰서 금액산정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직급별로 연봉을 맞춰야하니 협상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데 미리 제 자리에 대한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모든사람한테 같은 규칙이 적용된게 아니라 특정 몇몇에게만 이렇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해오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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