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본드 2014.03.12 13:01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상담글 올립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기계.배관 및 플랜트 사업체입니다.

그곳에서 2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사유는 개인사유로 회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선에서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굼굼한건 회사에서 본인명의로 정부지원금을 입사후 바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통장에 들어오는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퇴사시 정부지원금 통장을 해지해달라고 회사에서 요청하더라고요..

그때는 과도한 업무비중 등 스트레스를 많이받아 빨리 나가고싶은 생각에 아무 생각없이 해지를 해주었습니다.

그치만 생각해보니 500만원 이라는 돈이 작은돈도 아닌데 왜 회사에 그돈을 줬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중소기업 취업 지원금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만든 통장에 지급되는거라면 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 아닌가요?

회사에서 받아가는 지원금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되돌려 받아야 하는지 굼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3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정부지원금이 귀하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귀하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귀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정부지원금의 명칭과 성격을 문의하시고 고용센터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되어 귀하가 그 혜택을 누리는 지원금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4.03.19 27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이후 연차계산 1 2014.03.19 1358
근로계약 이상한근로계약서 1 2014.03.19 1070
고용보험 고용보험부과기준 1 2014.03.19 1988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관련 내용입니다. 1 2014.03.19 1345
임금·퇴직금 누구한테 퇴직금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9 765
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 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시간 인정 및 확인... 1 2014.03.19 1823
임금·퇴직금 학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계산법 1 2014.03.19 3209
임금·퇴직금 주 72시간 이상 근무 1 2014.03.18 2565
근로계약 근로자 측에서의 계약만료 통보 1 2014.03.18 1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근 관련 임금구조 개선 1 2014.03.18 1387
근로계약 두개의법인 1 2014.03.18 1558
임금·퇴직금 남편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입니다 1 2014.03.18 1304
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2014.03.18 2006
휴일·휴가 연차수당 금액 책정 관련 1 2014.03.18 969
근로계약 계약연장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8 531
임금·퇴직금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4.03.18 1147
휴일·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금지급 2 2014.03.18 1035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4.03.17 6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2014.03.17 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575 1576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