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27일 계약종료 한달여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종료 통보서 이미 서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13일까지 퇴직원 작성을 해 달라고 하는데...이것이 작성이 되어야 퇴직금 정산이 시스템적으로 착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맞는 건가요?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미 서명완료 한 계약종료 통보서로 퇴직원을 대체 할 수는 없는건가요?

만약에 퇴직원 작성을 새로이 해야 된다고 하면, 퇴직원에 근로자가 퇴사 시 또는 퇴사 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 기재해도 무방한지? 그리고 근로자의 요청내용에 사용자는 적극 협조해줄것을 약속한다.....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노동관계법상 전혀 문제 되는것이 없는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요청하는 내용들 서명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의 계약갱신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사직서등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구한다면 근로계약 종료와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3998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84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7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87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2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49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0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59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43
근로계약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2014.03.14 691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4 3175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2014.03.14 583
기타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2014.03.14 1631
기타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14 2062
휴일·휴가 미지급 연차와 관련한 채권 소멸 시효 및 기준 월평균임금은... 1 2014.03.14 1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3 175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4.03.13 859
비정규직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1 2014.03.13 40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