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미야미 2014.03.10 10:51

 

2013년 8월12일 입사하여 6개월이 지난 얼마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들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내역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직일 2013/06/09

수급자격신청일 2013/06/21

수급기간 2013/06/10~2013/09/25

소정급여일수 90일

잔여급여일수 76일

구직급여일액 34992.0원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잔여급여일수의 반에 구급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이 (38일X34992원)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급된 금액은 22.5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왜 그런가요???

 

22.5일로 되면서 잔여급여일수가 53일 되었는데 이 53일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53일동안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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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관련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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