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쥬파파 2014.03.10 13:43

2년반 근무를 하다가 지방에 출장을가서 숙박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왔고 일일 출장 계산으로 하루2만원 산정으로 7개월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7개월간 야근도 하였고 주말근무를 하여도 일일2만원 출장비로 책정되어서 출장일수로 출장비를 받았습니다. 퇴직시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1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비의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면, 즉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에서 추후 변상한 것이라면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당 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보다는,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른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 보여집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2014.03.14 3998
해고·징계 수습사원 당일날 해고통보 1 2014.03.14 2184
근로계약 고용보험 중복 가입, 문제 없나요? 1 2014.03.14 157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4 587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2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4.03.14 4060
휴일·휴가 년차수당에 계산에 관한여 1 2014.03.14 749
휴일·휴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데 법정공휴일과 겹치면 유급휴일로 처리해... 1 2014.03.14 1407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4.03.14 103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4.03.14 598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1 2014.03.14 1243
근로계약 계약기간 도중 인턴제도 폐지 1 2014.03.14 691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통상임금)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4 3175
임금·퇴직금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2014.03.14 583
기타 노사협의회는 복수노조가 참여할수 없고 교섭대표조합만 참석가능... 1 2014.03.14 1631
기타 특근인 날의 연장수당의 임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4.03.14 2062
휴일·휴가 미지급 연차와 관련한 채권 소멸 시효 및 기준 월평균임금은... 1 2014.03.14 1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3.13 1751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1 2014.03.13 859
비정규직 일용직 해고예고수당 1 2014.03.13 4038
Board Pagination Prev 1 ... 1577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