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엘 2014.03.10 14:16

이번 통상임금법이 저의회사에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회사는 노동조합이 있지만 조합원간의 해석이 불분별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단체협약에 의한 임금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라함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월급제로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상여금  3.  연장수당   4. 자격수당 (200,000)  5. 교통비 (170.000)  

6. 내근수당 (22시간-총무,영업에한함)  7. 법정수당  8.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제 수당을 포함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한다. 통상임금의 산정 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초과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 야간노동수당,각종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상여금

회사는 통상임금+연장수당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상여금은 매월 통상임금+연장수당의 50%씩 분할 지급한다.

특별상여금은 회사의 연말결산 이후 회사에 일임한다.

 

시급 5,015 기준   기본급 1,048.135  연장수당 (시급의44시간) 330,990  월계 1,379,125  상여금 689,562 

월평균 2,068.687  기본연봉 24,824,224 월교통비 170.000  /추석/휴가 1,000.000  총연봉 27,864,244

입니다.

여기서 자격수당은 장비기사에 한해 200,000원씩 추가지급합니다. ) 에는 일반사원입니다

 

또한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이고, 우리가 회사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디다. 2014년에는 7월에 임.단협이 있습니다.

 

이해하기쉽게 정확한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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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은 정기상여금으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근거할 때 통상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기사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2012다 89399)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내근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은 내근과 연장근로가 이루어져야 지급되는 수당으로 추가적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교통비의 경우, 개인차량의 이용과 무관하게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기본급처럼 소정근로(미리 정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자격수당처럼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기본급이나 상여금 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에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나 내근처럼 추가적 근로조건을 만족해야 하거나 출장여부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근로조건으 충족해야 발생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단협에 통상임금에서 자격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단협의 효력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격수당의 경우, 이전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등으로 명백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이를 제외하기로 하였던 만큼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아무리 단협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비기사의 경우, 3년분에 대해서는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3년분의 연장근로와 법정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노동계는 자격수당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빼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비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단협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맞지 않더라도 노사간에 정한 신의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판결(2012다 89399) 이후부터는 이는 무효이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에 포함시키도록 단협을 개정하시고, 앞으로는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비기사의 경우, 자격수당까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지난 3년분에 대해 재산정한 연장수당과 각종 수당에 대해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피디엘 2014.03.12 08:44작성

    말씀감사합니다.
    허나 연장수당과 내근수당은 일을 하지않아도지급이되고, 또한 1시간이라도 연장근무를 한다면 시급비례 연장수당지급합니다.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을때 연봉제를 시급제로 만들다보니 시급이 너무 커서 일을 하던 하지않던 44시간의 연장수당을 만들었고, 장비기사역시 그럼에도 시급이 쎄다하여 장비자격수당을 넣은것 입니다. 또한 추석.설.휴가비에 해당하는 상여금등은 시급상승과는 무관한지요...
    그래도 상담사님의 답변에는 변함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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