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2014.03.10 16:53

안녕하세요, 누님과 관련하여 상담하려고 합니다.

첫째 건은 누님이 2011.6.24-13.2.24일까지 놀이학원에서 보조교사로 주5일씩 8:30-4:00까지 근무(구두계약)하고 월급여는 2011년에는 70만원,2012년부터는 75만원를 받았습니다. 퇴사시에 퇴직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1.-1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 가능한지?

1-2 고용주쪽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제로 점심시간은 10분정도 있었고 계속 지시를 받아 원생을 돌보았습니다. 

두번째 건은 2013.2.28-14.2.28까지 유치원에서 역시 보조교사로 주5일, 8:30-4시까지 월 90만원에 근무하였는데, 유치원측에서 재계약 의사를 묻기에 "급여를 올려달라고 했으나 사측이 거절하면서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2-1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2 위 1-2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1시간 보장내용, 실제로는 점심시간 10분정도만 있었고 계속 원생들을 돌보도록 지시받았음

세번째는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사측에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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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3.1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 1일 근로시간은 7.5시간입니다. 주 5일 근로식 37.5시간으로 1달에 163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32시간의 주휴을 더하면 월 195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2011년 최저임금 4320원으로 적용하면 842,40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한 70만원과의 차액인 142,400원씩 약 6개월에 대한 금액 854,400원이 부족하게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의 경우, 최저임금 4580원을 적용하면 893,100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매월 143,100원씩 12개월 동안 1,717,200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어 미지급된 차액분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사실 그대로 주장하시고, 점심시간등 사용자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하는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다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통해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본권 2014.03.11 16:46작성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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