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뿡 2014.03.07 08:18
수고많으셔요 마트근무하는데 주40시간 근무인데
한달에4번휴무고 연차수당믄 첫달부터 지급한데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면 한달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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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주40시간 근무를 한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며 최저임금 5210 * 209시간이 월최저임금이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면 1년근무시 15일이 발생하며 15일 / 12 *(8시간(1일근로시간) * 최저임금 521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월에 1일씩 수당으로 지급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차액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8시간(1일근로시간) * 최저임금 521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주40시간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주 4일만 휴무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검토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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