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진 2014.03.07 13:35

일용직 근로자로 매년 겨울철에 4개월을 회사 사정으로 휴무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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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그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라 함은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811-33573, 1980.12.19)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와 같은 사례의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동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임금68207-313, 2003.04.24)


    따라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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