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v0808 2014.03.08 08:46

입사하고 이주일 근무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 신청햇는데 

회사측에서는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안되고 수습(교육)기간이엿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못하겟다고합니다.

오히려 저로 인해 대체자를 뽑을 기간을 소모햇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배째라는 식으로 돈은 절대 못준다고합니다. 사대보험이라든가 출퇴근 장부 근무햇던 기록도 전부 삭제 시킨다고 하는데요. 제가 5일전에 서울신원보증보험 가입한게잇고 그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는데 임금 받을수 잇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0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저히 짧은 기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이며 수습 기간이였다 하더라도 수습 기간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1 2014.03.13 101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요? 1 2014.03.13 918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2014.03.13 324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 1 2014.03.13 3373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0984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근로계약 정년연장시 문제점 1 2014.03.13 2020
근로계약 군호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4.03.13 1208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궁금합니다. 2 2014.03.13 1004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의 통상 임금 여부 1 2014.03.13 2787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 후 퇴사 문제없나요? 1 2014.03.13 2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문의 1 2014.03.13 1134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2 2014.03.12 1464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 여부 1 2014.03.12 2349
해고·징계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대한 문의 1 2014.03.12 1228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체불 1 2014.03.12 1867
임금·퇴직금 퇴직금반환 2 2014.03.12 685
임금·퇴직금 남은임금계산.. 2 2014.03.12 1116
휴일·휴가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통보시 최저생계비 보장내용 문의 4 2014.03.12 2466
임금·퇴직금 연봉제 (1/16->1/12) 변경 안내문 문의 1 2014.03.12 15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78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