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4.03.05 19:26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와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대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13년 이전 3년치에 대하여는 소급분을 청구 또는 관련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만약 소송을 할 경우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서명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청구권이 있는 만큼 개별근로자들이 청구까지 막을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2014.03.12 6408
기타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2014.03.12 99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4.03.12 766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2014.03.12 9692
임금·퇴직금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4.03.12 867
고용보험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2014.03.11 601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2014.03.11 1757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2014.03.11 1126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40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30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3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72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1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9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3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7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