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T계약직 2014.03.05 20:21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이 되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31일 계약만료가 됩니다.

연차관련하여 당 사의 회계년도는 매년 2월28일입니다.

그럼 저의 경우, 3/1일부터 계약만료인 3/31일까지 만 한달을 근무하는 것이기에 1달 만근시 주어지는 1일의 연차가 휴가 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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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것인 만큼 1년 단위의 연차휴가 발생기간을 제외한 자투리 기간에 대해 1달을 만근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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