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르미 2014.03.06 16:28

2011년 원청사(도급사) 직원으로 있다가 수급사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처음 고용승계시 원청사에서 받던 급여 기준으로 원청사 정규직원 급여 인상률 반영해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원청사 정규직원 급여 인상률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급사의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서 급여가 책정되었습니다.  수급사의 인상률은 원청사보다 낮습니다.

회사에서는 수급사 직원이 되었으니 수급사의 기준을 따르는게 맞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인상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 명백하게 원청회사의 급여인상률을 반영한다는등의 구체적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이전에 원청회사의 급여인상률을 반영했다는 것을 근거로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으나, 사업장내 누구나가 인정하는 관행으로 인정받지 않는한 사용자가 이를 꼭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2014.03.12 99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4.03.12 766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2014.03.12 9692
임금·퇴직금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4.03.12 867
고용보험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2014.03.11 601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2014.03.11 1757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2014.03.11 1126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40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30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3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72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1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9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3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7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2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1
Board Pagination Prev 1 ...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