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르미에요 2014.03.06 23:32

재택근무로 입사를 하였고 업무 숙달을 위해 약 9주간 내근근무를 하였습니다. 재택근무 전환  1주일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요청하였으나

재택설치비용등을 이유로 6개월간 퇴사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면접이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물론이고 재택전환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택 전환 후 다른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자 그제서야 재택사원은 내근직원과는 관리체계가 틀리므로 6개월간 퇴사불가라고 쪽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퇴사 한달전 통보의무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정상 업무가 불가능해서 한달간 휴직처리된 상태입니다.

퇴사요청부분은 문자로도 전송해 놓은 부분이 있구요.


이런경우 재차 퇴사요청하였는데도 퇴사불가 대응하고, 혹여 설치비에 따른 손해배상 언급할 수도 있나요?

물론 앞서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부분도 없어서 그냥 하는 말 같긴 합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전화 상담업무라 따로 인수인계해야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만약 퇴사처리 안해주면 제가 문자로 퇴사요청한 날부터 한달 후에 퇴사일로 봐도 무방할까요?

아님 다시 퇴사요청을 하고 사직서를 내야 할까요?

회사가 가까웠다면 직접가서 담판을 지었을텐데 왕복 4시간 거리라 것도 힘드네요...

회사에서 퇴사처리 안한상태에서 무단결근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약1개월전(1임금지급기일) 퇴직의사 통보후 퇴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 또는 통보 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법적인 책임이 발생되지 않으며 갑자기 퇴직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 폐업 퇴직금 미지급 관련건 1 2014.03.12 6408
기타 중소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1 2014.03.12 999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대하여 1 2014.03.12 766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위로금 문의 1 2014.03.12 9692
임금·퇴직금 동일한 회사의 급여체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4.03.12 867
고용보험 프로그래머 수급자격 문의 1 2014.03.11 601
기타 퇴직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 1 2014.03.11 756
임금·퇴직금 퇴직금미포함이라구하면못받나요?? 1 2014.03.11 1757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체크자 상여공제 1 2014.03.11 1126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제, 휴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2014.03.11 1140
비정규직 출산휴가대체자의 출산휴가 1 2014.03.11 930
휴일·휴가 개인휴가 중 사용한 회사업무상 일수에 대하여 공가부여에 대한 ... 1 2014.03.11 12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없는 계약 관련하여 1 2014.03.11 1403
임금·퇴직금 명예퇴직 지원조건시 근무경력에 입사전 군경력 포함여부 1 2014.03.11 472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4.03.11 701
근로계약 권고사직에 대해 4 2014.03.11 1049
임금·퇴직금 월급(퇴직금포함) 근로계약서 때문에 마지막월급에서 퇴직금을 제... 2 2014.03.11 4603
임금·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4.03.11 597
임금·퇴직금 복지포인트 문의 1 2014.03.11 1237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2014.03.11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579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