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누리 2014.03.04 15:49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할때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하는건지..

마지막 근무일에 작성하는 건지 궁금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 신고하게 되는데

마지막 근무일 : 1일

사직일 : 2일

고용보험 상실신고 : 3일

 

위와 같이 진행되는 것인지요??

 

혹 마지막 근무 다음날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이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당연히 근무한 날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될 예정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로 해석되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퇴직일은 2일이 되며 상실신고는 2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착오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당일을 퇴사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단순한 착오표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1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57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72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2014.03.10 162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805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2014.03.10 8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057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8
휴일·휴가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605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35
근로시간 연장근무 강요... 1 2014.03.10 2001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134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2014.03.09 9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3.09 98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