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여금에 대해세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회사에서는 구정, 5월, 추석, 여름휴가때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에 한해서 그런데 5월은 특별한 명목이 없고(통상임금)포함때문에 5월에 미지급하려고 합니다.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특정월에 날자는 지정되지 않았고 다만 5월내에 주로 10일 or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상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상여금에 대해세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회사에서는 구정, 5월, 추석, 여름휴가때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직자에 한해서 그런데 5월은 특별한 명목이 없고(통상임금)포함때문에 5월에 미지급하려고 합니다.
재직자에 한해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특정월에 날자는 지정되지 않았고 다만 5월내에 주로 10일 or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상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건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파견 소송 형식에 대해 여쭙습니다. 1 | 2014.03.11 | 1482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4.03.11 | 1781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 2014.03.11 | 10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 2014.03.11 | 92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 2014.03.11 | 1657 | |
기타 | 병가로 인한 퇴사 1 | 2014.03.10 | 1672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 2014.03.10 | 1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 2014.03.10 | 12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 2014.03.10 | 182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 2014.03.10 | 1805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 2014.03.10 | 87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2 | 2014.03.10 | 14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 2014.03.10 | 3057 | |
기타 |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 2014.03.10 | 1018 | |
휴일·휴가 |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03.10 | 605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 2014.03.10 | 1322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1 | 2014.03.10 | 223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강요... 1 | 2014.03.10 | 2001 | |
비정규직 |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3.10 | 134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 2014.03.09 | 936 |
노동부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한 해석을 보면 정기상여금의 경우 중도 퇴사자에게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 여부는 아직 명확하다 보기 어려우며 추후 후속 판결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 어려우며 5월중에 지급을 약정하고 있다면 지급시기가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