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부탁드립니다 2014.03.05 01:59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홈페이지가 있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길더라도 꼭 읽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몇달전 회사에 a언니의 실망스런 언행과 태도에 그 a언니와는 거리를 두고 회사내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최근 몇일전 이틀뒤 연차를 쓸일이 급하게 생겨
관리자분께 말씀드렸고, 다음날 휴무날이라 연차신청과 함께 동료들에게도 대신 말좀 전해달라 말씀드린뒤 퇴근을 하고 하루휴무뒤 출근해보니

회사 공개게시판에 제 이름만 안썻을뿐 a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b가 저를 지칭해 개념이 없다는둥 연차를 쓰면서 미리 말을 해두지않는거냐고
비아냥거린글이 올라와있더군요,

바로 그 b에게 연락하여 급한일이 갑자기 생겨서 나로써도 정신이 없었다
일단 미리 말하지않아 서운한부분이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하지만 너도
공개된 게시판에 누가봐도 나를 겨냥해 그런글을 옳지않은듯하다라고했더니

정말 그 b는 저에게 욕을 하고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대충 다툼을 마무리하고 일을 하는데 가만보니 그 b가 위 a언니에게
어떻게 또 내말을 전했는지 카카오톡프로필이 또 저를 겨냥해
욕이 난무하고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
그 a언니에게 톡을 통해 "언니 한쪽말만 듣고 그렇게 욕하진않았으면 싶다"
정도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제 부서로 뛰어와 욕을.. 아주 큰소리로 하더군요

제 부서엔 업무특성상 당시 저 혼자였지만 그 a언니 부서엔 사람이 많았고
누가봐도 저를 향한 욕이었단걸 알수있었죠

그리고 곧이어 회사에 대리님이 오셔서 왜 업무중이러냐고 a언니를말려
들어갔지만 다시 나와 또 욕을 하고

정말 이로말할수없을만큼 수치스러웠습니다

나중에 저, a언니,b 등의 3명이 대화로
오해를 풀며 대화가 마무리되는듯했습니다

그러고서 다음날 쉬고 다시 출근했더니
a언니가 b와 함께 회사사람들에게 또! 제욕을 하고다니네요..
더이상 제가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회사내에서 공공연한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는자리에 누가봐도 저를 향해
큰소리로 욕을 했던 부분으로 신고를 하고자합니다

맘같아선 제 험담을 하고다니는 부분도 신고하고싶지만,
a언니는 회사내에서 기가 쌔서 근 4년간 맘에 안드는 사람은 바로 왕따를 시키고
몇몇은 이미 그 a언니때문에 울며 그만둔적도 있다보니
다른 회사언니분께 이미 증인요청을 부탁드려보았으나 조심스런 거절을 하시네요..

회사대리님께 증인요청을 드리고싶지만..
회사이미지상 받아주실지..이대로는 저또한 그냥 그만둬버릴듯이 힘이 드네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는 성추행사건이 발생될때 회사에서 조취를 나서듯

이번건은 성추행은 아니지만 한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모욕죄를 받는일에

회사에서 나서줄수있는 조항이 따로 없는지


고통속에 견디지못하고 회사에 퇴사를 제가 요청드리게된다면 정말 30일이전에 회사관리자분께 퇴사의견을 낸뒤

30일을 꼭 저는 채워야하는지..(회사사정이 어려워 지금 누굴 구할여건도 지금 직원인원수에서 누가 그만두면 콜센터이다보니

업무에 지장이 올것으로 예상되긴합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을 보면

'을'(직원)이 폭행,파괴,태업을 선동하는 등 불미한 행위를 한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수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언어폭행부분으로 a및b사원을 근로계약조항사항을 제가 관리자분께 언급해도될지..

(회사에서 이미 a언니와 b사원이 제 욕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라 저는 온전히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쁜일로 회사를 그만두고싶진않는데..제발 도움부탁드립니다 ..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7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직장내 동료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의 경우, 근로기준법등으로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선은 회사내에서 상사 혹은 공식적인 고충처리기관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사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들을 인간적 영역에서 장악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갈등을 일으킨 동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없다 판단되시거나, 고충처리센터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면 굳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상처를 더 키울 뿐입니다.

    이 경우, 서울의 '다산인권센터'나 각 자치구별로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심리상담과 문제해결을 도모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다만, 이 곳 상담기관은 사업장에서의 실질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곳이라기 보다는 , 현재 귀하가 처했을 상황에 대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 더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14.03.11 1781
산업재해 산재보험 처리 여부 1 2014.03.11 10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계약변동 1 2014.03.11 92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14.03.11 1657
기타 병가로 인한 퇴사 1 2014.03.10 1672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및 연차일 수 ? 1 2014.03.10 162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2014.03.10 123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요? 2 2014.03.10 1826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 재문의입니다. 1 2014.03.10 1805
휴일·휴가 연차 휴가에 대하여... 2 2014.03.10 87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 2014.03.10 1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장기 출장비 포함여부 1 2014.03.10 3057
기타 구인광고와 실제 임금이 많은 차이가 있을때 대처 방법 1 2014.03.10 1018
휴일·휴가 발생하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605
산업재해 휴업급여 보조금 관련 1 2014.03.10 132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4.03.10 2235
근로시간 연장근무 강요... 1 2014.03.10 2001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출산휴가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3.10 134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문의합니다 1 2014.03.09 93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4.03.09 985
Board Pagination Prev 1 ... 1580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