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맘 2014.03.02 23:40

안녕하세요 계속 상담했던 사슴맘입니다.

현재, 16주 임신중에 있습니다. 임신 중에도 과도한 업무로 인해 힘들었는데, 일을 하다가 다리를 접지르는 바람에 3주간 깁스를 하고, 다행이도 골절은 아니고 힘줄이 늘어나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전에 휴가요청을 했는데, 팀내 상황이 좋지 않다며 거절을 당했고, 너무 힘들어서 저번주에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직서는 내일 제출하려고하는데, 어떤식으로 써야될지 모르겠습니다.

4월 5일에 당장 식도 잡아놓은 상태라 임신에 불편한 다리에 결혼준비까지 하려니 이만 저만 힘든게 아니네요.

 상해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상해처리가 안된다그러더라구요.. 이유는 단순히 물어보니 안된다더라 였습니다.

보험비 다 내는데 왜 산재처리가 안된다는지..어차피 그만 두는 판국에 교통비라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3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좀 버거워서 좀더 일찍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태아에게 명확한 병명이 있거나 위험성은 있지 않지만 2-3주정도 복통이 있어 입원을 하거나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이미 휴가에서도 거절을 받았기에 이것에 대해 다시 휴가를 부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좀더 일찍 정리하고싶고, 사직서의 사유를 어떻게 써야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쓰려하는데, 상기와 같은 상태에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처리도 안해주고, 휴가도 주지 않고 4대보험은 다 내면서 직원들의 복지는 절대 고려하지않다보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쓰려하는데, 저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유가 적절한지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복지가 안좋은데 실업급여는 절대 해주려고 하지 않겠지요?

3) 보통 사유서를 내고 건강상 좋지 않다는데, 얼마 기간동안이 적절한지요?

(참고로 3월 7일로 퇴사하는 같은 직원같은 경우 1달넘게 전에 얘기했는데도 아직 사람하나 뽑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상황이 힘드네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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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질병 상태에서 계속근로가 어려우며 1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하지만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려우며 회사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어쩔수 없어 퇴직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을 하기 전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휴직을 부여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등으로 휴직 요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휴직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서 제출시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휴직을 부여받지 못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나 고용보험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이라면 인위적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등)을 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업장은 퇴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질병으로 인해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회사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무기계약직등)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일, 합의가 없다면(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소 1개월(정확히 1임금 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및 사고등으로 현재 근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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