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4월 23일 입사하여 2014년 4월 22일 퇴사를
희망하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본인은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
일년만 근무하고 사직의사를 밝힐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로 인해 퇴사희망일 2주 전인
4월 6일 정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위해
본인이 희망한 퇴사일인 4월 22일 이전에 부당하게
본인을 해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013년 4월 23일 입사하여 2014년 4월 22일 퇴사를
희망하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본인은 퇴직금 수령 가능 조건을 충족시키기위해
일년만 근무하고 사직의사를 밝힐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수인계로 인해 퇴사희망일 2주 전인
4월 6일 정도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위해
본인이 희망한 퇴사일인 4월 22일 이전에 부당하게
본인을 해고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했다면 사용자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귀하의 우려대로 해당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를 위해 귀하에게 사직을 종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가 지정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사직을 요구할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명백하게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부당해고등으로 귀하가 문제제기 하였을 때, 사용자가 해고사실에 대해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고통보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