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라 2014.03.03 10:52
6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려고합니다.

퇴직 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월 7일 까지만 출근하고 퇴사하려하는데, 월급날이 3월 25일 입니다.

상여금이 년중 각 3,6,9,12월에 나오게 되어있고, 회사 내부 규정을 보니

"상여금 지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해당하며,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3월 7일에 퇴사하게되면 1~3월의 3개월치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출근은 7일까지 하되

3월 25일 까지 출근하지 않고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여 3월 25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사후 바로 타회사에 입사하지는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의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것일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귀하가 3월 2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귀하의 퇴직일은 3월 26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지급일 당시 재직중으로 볼 수 있으며 상여금을 지급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상여금, 정근수당, 개근수당 등의 산정을 불리하게 하는 것은, 예컨대 출근할 때만 지급하는 통근수당처럼 실비변상적금품이 아닌 한, 법정신에 반하고 불리함의 정도에 따라서는 민법상 공서양속에 위반된다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림니다 1 2014.03.08 1042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지급 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03.08 3259
근로시간 입사일 일수계산 1 2014.03.08 1713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질문 1 2014.03.08 829
기타 부서 이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3.08 1231
임금·퇴직금 2주일 근무후 퇴사 했는데 임급을 안줍니다. 1 2014.03.08 156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다를 경우 어떤게 기준입니까? 1 2014.03.08 20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직금,해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2014.03.08 2350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1 2014.03.07 652
기타 직업병관련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3.07 1174
최저임금 최저임금 시급제 주간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03.07 2212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1 2014.03.07 703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기타 마트판매원 고용관계 1 2014.03.07 666
비정규직 파견직 야근수당 문의 1 2014.03.07 2103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4.03.07 640
임금·퇴직금 참 애매합니다. 1 2014.03.07 460
임금·퇴직금 일용직 관련 퇴직금 문제입니다 1 2014.03.07 715
산업재해 이럴땐? 1 2014.03.07 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581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