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지밀조아 2014.03.03 13:21

안녕하세요

35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2013년 4월 제가 전 직장 (A) 에서 퇴사 하고, 현 직장 (B) 로 이직하여 2014년 3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직장 (A) 에서 금번 회계감사에서 적발사항(?)이 생겼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제 결혼식당시 지급되었던 경조사비가 2중으로 부여가 되었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2012년 12월 28일 제가 결혼하면서 전 직장(A) 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제 통장으로 기본급의 100%인 221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15일 정규 급여일에 해당 경조사비221 만원이 기지급급으로 처리 되어 야 하는데

1월15일 정규 급여에도 경조사비 221만원이 포함되어 해당 급여일에 (급여 320+ 경조사비 221 ) 541만원 입금 되었답니다.

당시에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전세자금 마련등으로 이리저리 목돈 옮길일이 많아 급여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해서 연락조차 없다가  뜬금없이 경조사비가 과지급 되었으니

돌려달란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럽더군요

정규 급여도 아니고 경조사비를....어떻게 해야 하나요,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만약 돌려준다면 전체를 다 돌려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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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지급된 해당 경조사비의 경우, 부당이득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환을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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