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아미 2014.03.04 06:20
안녕하세요.

보통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미사용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보상의 기준이 따로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일급으로100%인지 150%인지..
그 사유의 관계법률도 궁금하고요...

상식적으로
일정기간 부득이하게 만근을 했으면
시간을 다 채우고 남는 시간(시간외)로 봐서
150%일것 같은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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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얀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청구권이라는 것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임금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남아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상의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정립된 개념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미사용에 대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등을 통해서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만큼 어느정도 법제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대판 90다카12493 1990.10.26; 대판 90다카14758, 1991.6.28) 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 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기준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되기 직전 월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령,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하여 201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1.1.~2014.12.31일사이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에 2014년 12.31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여연차일수 만큼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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