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han89 2014.03.02 23:01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유아음악회사에서 시간강사로 일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유치원간의 계약이되어있고 저는 개인사업자가 관리하는 지역의 시간강사로 수업을 나갔습니다.
시간당 9500원. 매달 연만근5.월만근5.주유비10을 포함한 금액이 월급으로 매달.5일 지급되었습니다.일을시작한지는 2년이.다되어갑니다.
2014년 2월말까지 일하기로 이야기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2주먼저 그만두게되었슺니다. 무단으로 그만둔것이 아니고 대략 3주전에 상황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급날짜가.다가와서 2월 첫째둘째주에 일한 급여내역을.보냈더니 매월.지급되었던 연만근 60만원을 월급에서.제하겠다. 2주치 급여가 57만원이므로 사실상 3만원을 회사에서.받아야하지만 그렇게까진 하지않겠다.법으로해라 이렇게 답변이왔어요
답답한.마음에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제가 어떻게.처신하는 것이.맞는지..개인사업자주소도.모르는상황에 신고는 할수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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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6:12작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1>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가 정해져 있고 이에 구속을 받고 있는지? 2> 결강시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3> 수강생 인원과 무관하게 고정급이 존재했는지? 4>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사용자가 공급했는지? 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례(대판 2007.1.25, 2005두8436)는 시간강사등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 강의내용이나 방법이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4대보험의 미가입 여부와 강의내용의 자율성 근거만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정급 없이 전적으로 회원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인센티브 형식이라면 전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기존에 지급한 급여를 공제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위법하다 보여지며 이에 따라 체불임금진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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