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공룡 2014.03.03 00:36

제가 처음에 구두로 계약한 연봉은 3200었습니다.

그런데 서류계약하러 인사팀에 들려보니 제 연봉에서 나누기 13을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에서 나누기 12한 만큼은 매 월 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1을 모아서 매년7월에 상여급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7월 이전에 그만둘 경우엔 제 월급에서 띠어간 13분의 1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보통 상여라고 한다면 제가 일한 것의 상여. 말그대로 보너스같은건데

왜 상여를 제 월급에서 띠어다가 상여급인냥 지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7월 이전에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다닌 개월에 13분의 1하여 띠어간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걸까요?

이 회사가 주식상장도 되어있고 꽤 큰 기업이라 왠지 법적으로는 이미 다 되어있지 않을까 싶지만 혹시 몰라 글을 써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해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중도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원 판결의 경우 지급율 및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되는 것이며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이럴땐? 1 2014.03.07 868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 1 2014.03.07 1088
근로계약 계약종료 통보서 작성/서명후에도 근무태만/지시불이행으로 계약... 1 2014.03.07 293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복직 1 2014.03.07 1240
여성 육아기단축근로신청하였으나 육아휴직강요받았을때 1 2014.03.07 14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할 때 상여금 반영여부 1 2014.03.07 709
최저임금 임금계산 1 2014.03.07 823
기타 해고 또는 사직시 교육지원비 반환 여부 1 2014.03.07 1011
근로계약 퇴사 요청하였는데 퇴사불가 통보 받았습니다. 1 2014.03.06 13033
임금·퇴직금 관리직 고정 OT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4.03.06 6328
기타 비과세급여 조정 1 2014.03.06 2254
근로계약 구인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1 2014.03.06 847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자의 임금 인상 1 2014.03.06 66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전환에 따른 연차 수당 관련 1 2014.03.06 2216
임금·퇴직금 택배일용직 퇴직금 1 2014.03.06 2104
근로시간 근로시간초과 문의합니다 1 2014.03.06 1018
비정규직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1 2014.03.06 4790
기타 비공개 문의 1 2014.03.06 3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통보 무단결근 2 2014.03.06 5265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64
Board Pagination Prev 1 ... 1582 1583 1584 1585 1586 1587 1588 1589 1590 15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