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병두꽁 2014.02.26 22:02
A사업장에서 9월에 출산휴가 3개월 받고 이어 육아휴직2개월 받아 3월에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출산휴가 종료쯤 폐업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ᆞ그리하여 12월에 A사장과 면담시 기존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되어 기존업무 하게되었으며 전 복직 의사가 있기때운에 그대로 승계되어 3월에 복직하기로 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ᆞ그리고 2월말에 폐업한다고 들었구요..그러다2월에 B업체에서 연락이와 근무하게되었고 전 당연 복직이라생각하고 고용센터에 연락하니 제고용보험1월1일날짜에 소멸되어 받은1차휴직비도 전액회수해야한다고합니다...전 사장님이 고용승계라 말씀하셔서 전 고용 승계서와 육아휵직서를 부탁드렷고 12월 면담시 육아휴직서는 작성해주시고 고용승계서는 후에 들어오는 사업장이 정해지지 않아서 1월에 작성할터니 연락주신다했으나 그이후 연락없으셧고 전1월17일에 1차 휴직서를 제출했습니다(이때 휴직서에 적어주신 날짜도 잘못기재해주셨어요..) 저는 전 사장님 말씀만 믿고 있었는데 퇴사처리시 통보도 안해주시고 휴직서에 기재해주신 날짜때문에1차휴직비전액도 회수되야합니다ᆞᆞᆞ게다가 실업급여도 안되구오ㅡ...제 의사로 퇴사한게 아니라 폐업으로인한건데 왜 1월1일부터 실업이 인정이 안되는거죠?속이상해죽겠습닏ᆞ..잘살고자 간난아기 부모님께 맡기로 회사나오는데 어찌 구제방법 없을까요ᆞᆞᆞ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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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 육아휴직이 자동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b사업장이 귀하의 고용승계를 했다하셨는데, a사업장이 폐업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사업장이 폐업을 하고 귀하가 b사업장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만약 b사업장이 귀하의 고용승계를 했다면 a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 양도양수되었다고 봐야 하며 이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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