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lmo1 2014.02.27 08:19
저희아버지가 장애2급으로 장애인 택배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병으로 갑자기 돌연사 하셨는데 월급과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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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28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에 맞춰 지급받으면 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순입니다.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사망과 업무연관성을 인정받아 산재인정을 받게되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순위에 포함됩니다.


    먼저, 사업장에 아버님의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액에 대해 문의하시고, 사망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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